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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접수절차 및 기탁서 양식 안내
작성자 윤미영 등록일 2019.10.01

학교발전기금 접수절차 및 기탁서 양식 안내

 

1. 접수처에 직접 접수

 

  가.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 및 학교홈페이지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을 비치·탑재〔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붙임서식 참조

        ※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세법」제1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3에 따라 수집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기탁자의 경우는 생년월일로 대체

 

  나.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 기탁서를 작성하여 기금과 함께 기탁

 

  다.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발전기금 기탁자로부터 발전기금을 수납한 후 영수증을 교부. 다만, 영수증을 교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학교 직접 방문(행정실)

기탁서 작성

행정실 기탁

 

2. 온라인을 통한 접수

 

  가. 학교 홈페이지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 탑재

 

  나. 발전기금 기탁자는 기탁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에게 우편·FAX 발송하거나 온라인 기탁서 작성발송

 

  다.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기탁서 수령(검토) , 학교발전기금회계 계좌번호 안내, 발전기금기탁자는 온라인 계좌입금 등을 통하여 기탁


학교 홈페이지접속

기탁서 작성

- 양식 출력 작성?발송(우편, FAX 등) 

- 온라인 기탁서 작성·발송

기탁서 검토 후 계좌번호안내

온라인 계좌입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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