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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시설물 개방, 2022.10.14.개정)
작성자 박희영 등록일 2022.10.18


안녕하십니까. 「창원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학교 시설물(체육관,운동장)을 외부에 개방하는 내용에 관한 규정이며,

기존 규정에서 2022.10.14.부터 개정되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1. 개정사유: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사항 및 학교 협약사항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가. 일시 사용료 금액 변경(1월 이상 수시 사용)

       - 체육관: 시간당 4,000시간당 3,000

       - 운동장: 시간당 2,000시간당 1,500

  나. 사용시간

       - 운동장(토요일): 13:00~17:00 → 07:00~12:00

       - 운동장(일요일,공휴일): 07:00 → 미개방

  다. 그 외 내용: 신구대조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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