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창원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학교 시설물(체육관,운동장)을 외부에 개방하는 내용에 관한 규정이며, 기존 규정에서 2022.10.14.부터 개정되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1. 개정사유: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사항 및 학교 협약사항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가. 일시 사용료 금액 변경(1월 이상 수시 사용) - 체육관: 시간당 4,000원 → 시간당 3,000원 - 운동장: 시간당 2,000원 → 시간당 1,500원 나. 사용시간 - 운동장(토요일): 13:00~17:00 → 07:00~12:00 - 운동장(일요일,공휴일): 07:00 → 미개방 다. 그 외 내용: 신구대조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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