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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황종선 등록일 2023.12.12

창원초등학교 교육공동체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첨부파일(기존안,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학교종이' 어플을 활용해 남겨주시면 학생생활규정 개정위원회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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