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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학교규칙
본교 학교규칙 중 제9장 교외체험학습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2024학년도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학교규칙 신·구 대조>
개정조항
개정 전 내용
개정 후 내용
제9장.
현장체험
학습
제 30 조 (교외체험학습 학습형태)
① 가족동반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답사?견학활동
④ 체험활동
⑤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⑤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붙임 2024. 창원초등학교 학교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