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운영 내용>
1. 출석인정 일수: 학년도 14일(단, 다문화 가정 학생은 부모의 나라 방문 체험학습으로 7일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방법 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신청서 제출→ 허가→ 체험학습 실시→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나.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다.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학생과 교사가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 확인(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가능) 3. 교외체험학습 형태 가. 가족 동반 여행 나. 친인척 방문 다. 답사 및 견학 활동 라. 체험활동 마.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인 경우) 3. 불허 사항 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 학습 나.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다. 학교 특수 사항 반영 등
붙임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대리 인솔 위임장 및 서약서 4. 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
|